검찰 “손 의원, 목포시 보안자료 이용해 해당 부동산 차명 구입”
[스마트경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18일 손 의원을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을 통해 매입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보안 자료를 유출하고 자신의 딸과 남편 명의로 부동산 매입을 도운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52)씨도 부동산실명법위반·부패방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3일 손 의원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고 당시 손 의원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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