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조합 조합원, 12월부터 출자금·배당금 본인 계좌로 이체 받는다
상호금융조합 조합원, 12월부터 출자금·배당금 본인 계좌로 이체 받는다
  • 복현명
  • 승인 2019.07.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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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출자금·배당금 지급체계 구축
예·적금 금리산정체계 개선해 예금자 지원
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개선 방향.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개선 방향.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스마트경제] 앞으로 상호금융조합 조합원이 자신이 가입한 상호금융조합의 출자금·배당금을 일괄 조회하고 본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상호금융권의 예·적금 금리산정체계는 물론 채무조정제도도 정비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그간 상호금융조합 탈퇴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배당금을 적극 환급받을 수 있도록 일괄 조회하고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전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상호금융조합 탈퇴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배당금 규모는 총 1574만 계좌, 3682억원 규모다. 1인당 평균 약 2만3000원이 미지급되고 있다.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를 개선해 미지급금을 확인하고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거나 세제 혜택(공제 한도 10~30%)을 받고 서민금융진흥원에 이 돈을 기부할 수도 있다.

이어 9월중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정보를 활용해 탈퇴·제명된 조합원의 최신주소를 확인한 후 미지급금을 찾아가도록 서면 안내할 예정이다. 상호금융권 예·적금 금리의 경우 가입기간을 고려한 중도해지이율 산정체계를 도입하고 가입기간별 지급이율 수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상호금융권의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시 가입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고 만기 후 이율 산정 관련 통일된 기준·원칙이 미비한 상황이며 예금자가 예·적금을 가입할 때 교부받는 상품설명서에 중도해지 이율이나 만기 후 이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8일부터 상호금융조합 중앙회의 업무방법서에 가입 기간별 지급 이율을 명시하게 하고 정기 예·적금 만기 이율을 통일할 방침이다.

특히 예·적금 만기 도래시 예금자가 신속히 만기도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상호금융업권별 고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어 이달말부터 단계별 채무조정 지원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연체발생 전 취약차주·연체우려자, 연체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장기 연체자 등으로 구분해 채무자 상황에 맞는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현재 신협에서만 운영중인 단기 연체자 대상 프리워크아웃을 전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한다. 프리워크아웃이 적용되면 연체 이자 감면이나 이자율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증증장애인·기초생활 수급자·고령층에는 장기 연체 시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더불어 채무조정 후 일정기간(최장 5년) 성실 상환시 자산건전성을 상향하고 가계대출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대출도 건전성 분류 상향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해 상호금융권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조합원이 본인의 출자금·배당금을 손쉽게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전산인프라를 구축하고 예금자가 예·적금 가입기간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중도해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금리 산정체계 마련은 물론 채무자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호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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