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청약시스템 개편’ 연기에 건설업계 혼란 가중
‘분양가상한제·청약시스템 개편’ 연기에 건설업계 혼란 가중
  • 이동욱
  • 승인 2019.08.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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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기 두고 고민 커진 건설업계
개편 작업 시 3주간 청약 업무 ‘중단’
업계 “분양계획 틀어질까 노심초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시스템 개편이 당초 계획보다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하반기 분양을 앞둔 건설업체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시스템 개편이 당초 계획보다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하반기 분양을 앞둔 건설업체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시스템 개편이 당초 계획보다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하반기 분양을 앞둔 건설업체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안정됐던 서울 주택 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자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도 적용하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한 후 이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토록 하는 제도다. 택지비는 분양원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분양가가 20~30% 낮아진다. 

5일 여권 고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기재부가 일본 문제에 매달려 있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부처간 협의나 당정협의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필요해 최종 안건을 만들고 발표하는 시점이 더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당초 오는 10월로 예정했던 청약시스템 개편도 내년 2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새 청약시스템 가동을 위해서는 최소 한 달 이상 실전 테스트가 필요해 늦어도 이달 하순까지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토위가 국토교통위원장 교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데다 위원들의 휴가까지 겹쳐 이달 중 법안이 통과되기 힘들게 됐다.

청약시스템 개편 작업을 위해서는 약 3주간 청약업무를 중단해야 하는데 가을 분양 성수기인 9월에 신규 분양이 ‘올스톱’ 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하반기 분양을 앞두고 분양계획이 틀어질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청약시스템 개편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답답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10월 청약시스템 개편을 관철하기 위해 법 통과가 불발돼 감정원의 금융거래정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플랜B’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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