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후폭풍… 요동치는 재건축·재개발 시장
분양가 상한제 후폭풍… 요동치는 재건축·재개발 시장
  • 이동욱
  • 승인 2019.08.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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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하락 피하자"… 강남 재건축·재개발 단지 ‘발등에 불’
분담금 인상 소식에 조합 반발 커져… 집단행동 예고하기도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들이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지난 12일 철거 공사가 한창인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들이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지난 12일 철거 공사가 한창인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서울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들이 혼란에 빠졌다.

이에 사업 속도가 빠른 지역은 10월 이전에 분양 승인을 받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후분양 사업장 대부분은 선분양 선회를 서두르고 있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조합은 지난 13일 집행부 회의를 열어 전날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집행부는 회의에서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성토하는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둔촌주공은 현재 재건축을 위한 이주·철거 등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9월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산정을 놓고 대립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HUG의 책정 평균 분양가는 3.3㎡당 2500만∼2600만원 수준인데 둔촌주공조합의 희망 분양가는 3600만∼3800만원으로 1000만원 가량 차이가 발생해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재건축 일정 지연으로 10월 전후 분양 승인 신청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3.3㎡당 분양가가 뚝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들은 일반분양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방안(HUG 책정 분양가를 수용해야 가능)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조합원들이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재건축 조합도 오는 24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선분양제 추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HUG는 이 단지의 분양보증 가격을 주변 시세(3.3㎡당 6000만~6500만원 선)보다 낮은 3.3㎡당 4569만원으로 제시했고 조합은 이에 반발해 후분양을 검토했었다.

용산구 한남3구역, 동작구 흑석3구역 등 대형 재개발 사업장들도 분양가 상한제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HUG의 분양가 통제를 피해 후분양을 검토했던 재개발·재건축사업장은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인해 대부분 선분양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후분양을 결정하고 재건축에 나섰던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 등은 10월 전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등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 측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업 수익성 악화다. 재건축은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 분양분을 팔아 벌어들인 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게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 수입이 줄어들면 조합원들이 그만큼 분담금을 지출해 메꿔야 하기 때문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시세차익 가능성이 작아져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20~3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집단행동을 예고한 조합들도 있다. 현재 이주율 96%로 본격적인 철거를 앞둔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조합 측은 위헌심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HUG의 분양가 통제를 피해 후분양을 검토했던 분양 예정 사업지들이 선분양으로 다시 선회할 것"이라며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이 공정률 약 80% 수준으로 높아져 연내 분양이 예정된 사업지들은 분양일정을 제도 시행 예정인 10월 이전으로 앞당겨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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