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면적, 1.64% 오른 655만1000원
[스마트경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15일부터 ㎡당 197만3000원으로 인상됐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이 더해져 분양 가격이 결정된다.
이번 조정으로 1㎡당 기본형 건축비는 기존 195만3000원에서 197만3000원으로 1.04% 올랐고,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10만6000원(644만5000원→655만1000원, 1.64%) 인상됐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과 자재를 적용한 품질 좋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 품질 향상에 따른 소요 비용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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