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매년 증가… 3년간 과태료 962억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매년 증가… 3년간 과태료 962억
  • 이동욱
  • 승인 2019.09.19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징세액 1조4083억… 1만3749건 적발
2016년 이후 부동산 거래관련 조사실적. 표=국세청 제공
2016년 이후 부동산 거래관련 조사실적. 표=국세청 제공

[스마트경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2만743건에 달하며 부과된 과태료만 96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3884건이던 신고 위반 건수는 2017년 7263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2018년에도 9596건으로 증가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2016년 227억1100만원에서 2017년 385억36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18년에는 35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신고 위반 유형으로 보면 매년 지연과 미신고가 가장 많았다. 2016년 2921건, 2017년 5231건, 2018년 8103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기타(조장방조 등) 사유 △다운계약 △업계약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금액은 다운계약이 전체 962억원 가운데 39%인 약 37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사유 약 215억원 △지연 혹은 미신고 약 203억원 △업계약 약 172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부동산 거래관련 조사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1만3749건이며 추징 세액은 1조40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 건수는 2016년 4498건에서 2017년 4549건으로 1000건 가까이 증가했다가 2018년 4702건으로 감소했다. 추징 세액 역시 2016년 4528억원에서 다음해 5102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18년 4453억원으로 감소했다.

민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로 인해 세금뿐만 아니라 각종 부동산 규제 법망을 피하기 위한 시도가 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국세청, 경찰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공조함으로써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