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택매매·임대업자에도 LTV 40% 적용
오늘부터 주택매매·임대업자에도 LTV 40% 적용
  • 이동욱
  • 승인 2019.10.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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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융위 행정지도 시행… 규제우회 주담대 차단
14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임대업·매매업 법인과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40% 규제를 적용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4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임대업·매매업 법인과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40% 규제를 적용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14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임대업·매매업 법인과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40% 규제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각 금융업권에 대해 주택임대업·매매업 법인 등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LTV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이날부터 신규 대출 신청분에 대해 LTV 규제를 확대 적용했다.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던 LTV 40% 규제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 모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또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60%)의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LTV 규제를 적용한다. 현재는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신규대출 신청분에 대해 강화된 LTV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13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나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후속조치 사항을 담은 각 금융업권 감독규정은 이달 중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다음 달 금융위 의결을 거쳐 개정·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에도 참여한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주택매매 이상 거래 사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일선 지자체에서 차질없이 금융기관 대출 부문을 점검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점검방법을 안내한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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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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