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본격 시동…주민, 철회 청원 등 반발 격화
3기신도시 본격 시동…주민, 철회 청원 등 반발 격화
  • 이동욱
  • 승인 2019.10.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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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왕숙 등 5곳 공공주택지구 15일 지정·고시
GTX-B노선 예타 통과 외 구체적 교통대책 전무
국토부 “지구계획 수립과정서 의견 수렴하겠다”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 5곳이 우선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지정됐으나 토지주들과 인근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일원 모습. 사진=이동욱 기자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 5곳이 우선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지정됐으나 토지주들과 인근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일원 모습. 사진=이동욱 기자

[스마트경제]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 5곳이 우선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지정됐다. 하지만 토지주들과 1·2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 정부의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5일 남양주 왕숙·왕숙2·하남 교산·인천 계양·과천 등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전체 부지는 2273만㎡로 여의도의 약 7.8배 크기이며 12만2000가구를 조성할 수 있다. 

이들 5곳은 국토부가 지난해 말 부동산 안정 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 지역이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중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한 후 2021년부터 공사에 착수하고 시범사업 입주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각각의 택지는 친환경도시와 일자리도시, 교통이 편리한 도시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조성한다. 전체 면적의 3분의 1 정도를 공원, 녹지로 확보하고, 가처분 면적의 3분의 1은 자족용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발표된 입지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2개 지역(총 11만 가구)은 현재 재해 영향성 검토 단계에 있다.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2020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구지정이 이뤄진다.

30만 가구 공급을 위한 구색은 갖췄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국토부는 원주민과 총 80여회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관·공 합동협의체도 운영했으나 여전히 다수의 지역주민들은 신도시 개발에 반대·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양주시 진건읍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건물주와 토지주들은 보상금을 받는다 치지만, 상가 임차인들은 생존 기반을 잃는 것에 비해 보상 수준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광서 남양주 왕숙2 주민대책위원장은 “지난 50여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던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에 대규모 3기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으로 ‘정부갑질’”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인 교통대책이 없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지난해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한 뒤 지자체 건의를 반영한 후속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올 8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것 외에는 종합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운정신도시에 거주하는 김모(27)씨는 “서울로 가는 버스 노선이 많지 않은 데다 만차가 잦아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지하철이 있지만 아파트 단지에서 거리가 멀고, 목적지까지 3번 이상 환승해야는 등 불편한 점이 많다”고 밝혔다.

강용규 운정신도시연합회 국장은 “3기 신도시는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 시작했는데 목표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자족기능이 없어 오래 전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경기 서북부 1·2기 신도시 주민들을 두번 죽이지 말고 조금이라도 배려해 창릉지구의 3기 신도시 지정 발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향후 주민 보상과정에서 원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최대한 정당보상을 받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지자체·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구체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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