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중복 행정절차 간소화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중복 행정절차 간소화
  • 이동욱
  • 승인 2019.10.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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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스마트경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근거 법률의 중복된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기업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련 행정규칙 3건의 일부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한 행정절차와 산업입지법 등 개별 공익사업의 근거 법률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동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는 일부 기업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완료한 후 개별 공익사업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게 돼 사업기간 연장이 우려된다며 규제개선을 건의한 데 따라 규정을 명확히 개선한 사항이다.

또한 시도지사가 훼손지복구사업과 관련된 개발제한구역관리 계획을 국토부 승인 없이 직접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훼손지복구사업을 국토부 승인을 거쳐 확정한 후 관리계획에 반영할 대 국토부가 재승인하도록 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훼손지 정비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만드는 중소기업전용단지에 입주가능한 주민의 범위를 현재 지난 2010년 2월 6일 이전 시설 설치자에서 2016년 3월 30일 이전 시설 설치자로 확대한다.

안경호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 및 주민의 불편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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