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건 과태료 처분
[스마트경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건축공사장 연면적 5000㎡ 이상 259개소로서 특별사법경찰관 24개반 48명을 투입, 사전통지 절차 없이 불시단속 형식으로 진행했다.
단속결과 259개 공사장 중 51개 건축공사장에서 25건의 불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했으며, 26건의 불량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지정수량미만·소량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불량 소화기 비치’, ‘용단작업장 불티 방지막 미설치’, ‘임시 위험물 저장시설 주변 가연물 적재’ 등 이었다.
건축공사장에서 각 공정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중 대다수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위험물’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위험물은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적합한 저장시설 및 조건을 갖추고 관할소방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위험물관련 화재 시 특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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