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미신고시 가산세 낸다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미신고시 가산세 낸다
  • 이동욱
  • 승인 2020.01.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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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 5월 신고해야
국세청은 주택 임대수입 과세 대상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입금액·소재지·계약조건 등 임대사업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세청은 주택 임대수입 과세 대상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입금액·소재지·계약조건 등 임대사업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다주택자는 지난해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올해부터 수입 내역 등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야 한다. 작년까지는 2000만원을 초과한 다주택자만 세금을 냈지만 올해부터는 과세 대상이 확대됐다.

국세청은 주택 임대수입 과세 대상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입금액·소재지·계약조건 등 임대사업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부부 합산 기준 1주택자의 월세와 2주택자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과 해외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가 이뤄진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가산세 대상이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개시일로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된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 임대를 시작했다면 올해 1월 1일을 임대개시일로 보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등록을 모두 할 경우 임대소득세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에서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임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며 “신고후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수입금액 검증을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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