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새해에도 각종 규제 발목…전략은 '고객모시기'
유통업계, 새해에도 각종 규제 발목…전략은 '고객모시기'
  • 권희진
  • 승인 2020.01.10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규제에 세일 규모 축소 등 실적 먹구름
온·오프라인 매출 확대 위한 모객 경쟁 심화 등
사진=이마트
사진=이마트

 

[스마트경제] 고강도 쇄신인사와 조직개편 등으로 생존 전략을 짜던 유통업계가 새해에도 녹록지 않은 업황 분위기 속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대다수의 기업들은 지난해 부진했던 성적을 만회하고 올해 수익성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에 고심하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 강화로 올해 역시 실적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서다.

신용평가회사 한국기업평가(이하 한기평)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산업 신용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소매유통 분야는 백화점과 할인점 등 주력 사업의 실적 저하를 예상, 온라인 신규 사업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새해 들어 유통가에는 새롭게 적용되는 정부 제도들이 수두룩하다.

우선 대형마트 자율포장대 철수 정책에 따라 노끈과 테이프가 사라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당초 연간 658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자율포장대를 완전 철수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종이박스는 두고 테이프와 노끈만 없애기로 했다.

다만 대형마트를 찾는 소비자들 가운데 대용량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예상되는 만큼 매장을 찾는 고객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을까 업체들의 우려도 깊다.

백화점과 아울렛을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안’(이하 특약매입) 시행도 업체들의 고민거리다. 이 개정안은 백화점이 세일을 주도할 경우 할인 행사 비용 중 50%를 부담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보니 자체 세일 규모도 축소하는 추세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의 상권영향평가 분석 범위 확대 등도 예고돼 있어 규제의 압박은가중될 조짐이다.

산자부가 상권영향평가 분석 범위를 ‘소매점’에서 ‘입점이 예정된 모든 주요 업종’으로 변경하면서 올해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의 신규 출점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 등으로 인한 골목상권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이지만 이미 출점 규제가 존재하는 가운데 추가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잇단 규제로 추가 출점이 사실상 어려워진 대형마트는 신규출점은 고사하고 기존점 강화와 '초저가' 경쟁 등 마케팅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형국이다.

한기평은 올해 사업전망 보고서에서 "소매유통업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으며 오히려 작년보다 영업실적이 저하될 것"이라며 "판관비 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매장 매출 감소로 고정비 부담이 확대되고 있어 새해에도 온·오프라인 매출 확대를 위한 모객 경쟁은 심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