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상 주택 보유하면 전세대출 못 받는다
9억원 이상 주택 보유하면 전세대출 못 받는다
  • 이동욱
  • 승인 2020.01.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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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주택자 20일부터 전세대출 회수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하면 앞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하면 앞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하면 앞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20일부터 전세대출은 완전히 막힌다. 전세대출연장 시점에 주택가격이 상승해 고가주택 보유자가 되거나 전세대출 이용도중 고가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해야한다.

다만 상속이나 시가 상승으로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 만기까지 전세대출을 유지할 수 있다. 집주인의 요구로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해야하는 경우도 보유주택이 15억원 이하라면 오는 4월 20일까지(3개월)에 한해 예외적으로 1회 동일한 금액으로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한 전세대출 이용을 허용한다.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유예조치 없이 규제가 전면 적용된다.

고가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은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전셋집과 보유한 고가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단 서울이나 광역시 내 구간 이동은 대상이 아니다.  

또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시에도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유지하되 연장만 제한한다. 주택 매입 당시 고가주택이 아니었지만, 이후 시가상승으로 고가주택이 된 경우에는 대출회수 대상이 아니지만 만기시점에는 고가주택이므로 만기연장은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으로 금융사의 고가주택 보유자‧다주택자 등 규제 대상자 대상 대출 현황, 대출모집‧창구판매 행태(‘규제회피 수단’ 홍보 등), 대출한도 등 요건완화 여부, 고액전세자 이용상황 등을 살필 계획이다.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번 대출규제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금을 갭투자로 활용할 소지를 차단하는 취지”라며 “15억원이 넘는 초고가주택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부모봉양 등 예외를 허용하고 고가주택은 동일금액 전세대출 시에도 3개월간 예외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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