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소비자 피해 최근 5년간 1911건… “현 감가상각 제도 문제 있어”
포장이사 소비자 피해 최근 5년간 1911건… “현 감가상각 제도 문제 있어”
  • 김진환
  • 승인 2018.10.0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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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파손‧훼손 피해가 1087건(56.8%)으로 가장 높아
포장이사 후 물품 분실‧파손 당해도 감가상각 기간 지나면 보상 불가
포장이사 관련한 민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의 감가상각 등의 문제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김성원 의원실
포장이사 관련한 민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의 감가상각 등의 문제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김성원 의원실

포장이사 관련 민원 중 파손·훼손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포장이사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911건의 소비자 피해가 접수됐으며,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성원 의원실은 8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86월까지 포장이사 피해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결과 총 1911건의 피해 중 파손·훼손이 10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위반이 200, 분실 143, 부당요금 60건 등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소비자 피해는 증가했지만 포장이사업체들의 구제 노력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에 따른 업체의 후속조치 결과를 보면 직접 보상은 848건으로 전체 44% 수준이었다. 유형별로는 배상 708, 수리보수 59, 환급 53, 계약이행 및 해제 12, 부당행위시정 12, 교환 4건 순이었다. 업체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1063건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남았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분쟁 당사자 간 보상방법에 대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도록 돼있다. 소비자가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감가상각 규정 때문이다. 감가상각 규정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있어 손익상계와 과실상계 절차를 거쳐 최종 손해액을 정하는 제도다.

감가상각비를 산출할 때 품목별 내용연수표가 기준이 된다. 현재 공정위가 정한 내용연수는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부품보유 기간이다. 하지만 멀쩡히 사용하고 있던 내 물건도 업체가 분실하거나 파손할 경우 내용연수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보상받지 못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는 지적이 많다.

포장이사 관련 피해 사례는 아래와 같다.

# 201610월 서울시 상계동에 사는 A씨는 의정부시 민락동으로 이사하기로 정하고 포장이사업체와 계약했다. 이사 후 5~6년전 선물로 받은 자전거가 분실된 것을 인지했고, 업체에 분실 자전거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내용연수 5년 경과에 따라 잔존가치가 없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 B씨는 올해 1월 포장이사 계약을 하고 이사를 했다. 이사 중 한 달 전인 201712월에 구입한 청소기를 분실했고, 업체는 이사 당일 청소기 분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3일 뒤 재연락 시 업체는 본적 없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결국 업체는 끝까지 분실에 대한 인정은 거부했지만 이사비용의 50%45만원 배상에는 합의했다.

# C씨는 올해 1월 해외이사를 준비했다.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업체를 통해 280만원의 견적을 받고 계약을 했다. 이사 당일 업체는 물건이 예상보다 많다며 400만원으로 변경 요구했고, C씨는 이를 수용해 400만원을 지불하기로 했다. 그런데 업체는 최종 금액을 619만원으로 고지했고 C씨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업체는 거부했다.

김 의원은 물건을 아껴서 오래쓰면 쓸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현 피해구제 제도에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다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이삿짐센터와의 분쟁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속히 제도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위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환 기자 gbat@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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