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지점 영업시간 단축·연수원 제공 등 코로나19 사태 대응 방안 발표
대구은행, 지점 영업시간 단축·연수원 제공 등 코로나19 사태 대응 방안 발표
  • 복현명
  • 승인 2020.03.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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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소재 영업점 영업시간 1시간 단축
대구은행연수원 경증환자 격리시설로 제공, 가계대출 채무자 응대 방안도 발표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사진=대구은행.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사진=대구은행.

[스마트경제] DGB대구은행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 대표기업의 의무를 다하고 비상사태 대비 신속한 응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지점 영업시간 단축, 가계대출 채무자 업무처리 방안 발표, 연수원 대구시 제공 등의 대내외적 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대면 응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구·경북 소재 221개 영업점에 대해 운영시간을 1시간 단축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노사 공동선언’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본 단축 영업은 별도 통지 시까지 운영될 예정으로 오전 9시~오후 4시 운영됐던 영업점이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영업시간을 조절하는 등 영업점 운영에 따라 1시간 범위내로 유동적으로 실시한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영업시간은 1시간 단축되나 근무시간 8시간은 변동이 없으므로 고객 업무 처리에 특이성은 없으며 휴일 운영 영업점 휴일 영업시간은 변동사항이 없다”며 “3월 3일 13시 기준 DGB대구은행의 코로나19 관련 영업중단 영업점은 거점병원 지정, 방역지역 선정, 소속직원 확진 등의 이유로 10개 점포이며 해당영업점 이용 고객은 인근 점포나 비대면 거래를 안내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은행연합회 공동 대응 사안으로 대구·경북 거주 가계대출 채무관계자가 만기연장 등 은행 방문 필수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전화통화 등)을 통해 만기연장 등 관련 업무도 처리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의 급증으로 인해 가계대출채무관계자(차주, 담보제공자, 연대보증인 등)가 만기연장 등 은행방문 필수업무(자필 서류징구가 필요한 업무로 연기신청서, 규제 강화로 인한 약정서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대리인 선임 또는 비대면(전화통화 등)을 통한 만기연장(3개월) 실시 등으로 지역민 업무 편의를 도모한다.

한편 지역 코로나19 환자 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지역대표기업으로 나서 팔공산 DGB대구은행연수원을 경증환자 생활치료시설로 제공하기로 하는 등 비금융적 지원에 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김태오 대구은행장은 “IT전산센터와 콜센터, 본점 근무인력 대체 근무지 분산 배치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며 “임신직원이나 육아지원 특별휴가 실시 등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 임직원 보호, 고객 지원을 위한 지역대표기업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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