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로나19 피해기업 자금 신청 위해 업무위탁 범위 확대
금융당국, 코로나19 피해기업 자금 신청 위해 업무위탁 범위 확대
  • 복현명
  • 승인 2020.03.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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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금융기관 지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실시
지난 4일 대구시 북구 칠성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북부센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대출상담 하루치 순서가 모두 끝났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대구시 북구 칠성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북부센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대출상담 하루치 순서가 모두 끝났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자금지원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 퇴직인력 등을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금융정책국 현안 브리핑을 열고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금융기관 26곳을 점검한 결과와 향후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점검 결과 금융회사 지점에서 전담창구·직원을 지정해 업무를 수행하며 본사에서 코로나19 관련 상담매뉴얼, 지침 등을 배부하는 등 전사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자금 신청 중 70~90%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부 대출에만 쏠리면서 자금 공급이 늦어지고 있다. 또 대출서류 접수, 작성 안내, 현장실사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중이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퇴직 인력을 투입해 자금 지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비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존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는 특례보증(7000억원)과 회사채 신규 발행 지원(1조7000억원→2조2000억원) 등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코로나19 우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감시도 강화한다.

한편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6일 금융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금융권 업무연속성계획(BCP) 점검에서는 자본시장, 지급결제시스템, 보안 등 주요 부문별로 비상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금융위는 향후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필요하면 BCP를 수정·보완하고 기관 간 우수 사례, 운영상 애로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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