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 개선한다
금융당국,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 개선한다
  • 복현명
  • 승인 2020.03.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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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대상상품 선정기준 예시.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대상상품 선정기준 예시.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스마트경제] 금융당국이 보험약관 평가 대상에 보통약관(주계약) 이외에 특별약관(특약)도 포함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보험약관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에서 발표한 약관 이해도 평가의 내실화 방안 후속조치로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전문 평가위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약관 이해도 평가를 연 2회 실시한다. 그간 전문위원만 보통약관과 특약을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일반인 평가에도 특약이 들어간다. 일반인 약관 평가 비중은 종전 10%에서 30%로 확대되며 금융당국은 향후 이 비중은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평가대상 상품 선정기준에 민원발생 건수도 반영되도록 개선된다.

그간 회사별·상품군별로 1년간 신규 판매량 상위 상품을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신규 계약 건수 비율과 민원 건수 비율을 7:3으로 반영해 최종 선정한다. 이는 민원이 많이 제기된 상품이 평가 대상이 될 확률이 커지게 되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에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를 추가해 실제 약관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시각으로 보험약관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소비자가 실제로 불편을 겪은 상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이 가능해지며 보험사 스스로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약관을 작성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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