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만25세서 만34세로 확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만25세서 만34세로 확대
  • 이동욱
  • 승인 2020.03.2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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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공공임대 물량 등 확대

[스마트경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이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청년들이 주거걱정 없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비 금융지원과 공공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국토부는 저리로 제공됐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연령을 기존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적용금리와 대출한도에 대해서도 조정할 계획이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는 금리를 인하해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그 외 새로 확대되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대상 주택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상향해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기존과 같은 보증금 5000만원이하·전용 60㎡ 이하 주택을 임대차할 경우 적용됐던 1.8~2.7% 금리가 1.2~1.8%로 낮아졌다. 청년층과 단독세대주가 아닌 만 25세 미만은 대상주택을 보증금 7000만원·전용 85㎡ 이하로 확대하는 대신 금리 1.8~2.4%를 적용받는다.

새로운 청년 전세대출 제도는 기금운용계획과 세칙 개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4월 말 또는 5월 초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역세권의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리모델링한 임대주택 1만 가구를 오는 2025년까지 청년들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공공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매입 단가를 기존 9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인상해 입지가 좋은 역세권 건물도 공공임대로 본격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의 의견을 지속해서 반영해 청년들이 주거문제로 인한 걱정 없이 학업과 취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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