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금융시장 악화시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검토”
이주열 “금융시장 악화시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검토”
  • 이동욱
  • 승인 2020.04.0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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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황 대비 안전장치 마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 상황이 악화될 경우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증권사 등과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직접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 상황이 악화될 경우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증권사 등과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직접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 상황이 악화될 경우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증권사 등과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직접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일 간부회의를 소집해 회사채·기업어음(CP) 시장 등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 총재는 “1일 채권시장안정펀드가 가동되고 2일 한은의 전액공급방식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시작됐다”며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시장의 자체 수요와 채안펀드 매입 등으로 (회사채가) 차환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제 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회사채 시장이 악화될 경우 한은이 비은행을 대상으로 우량 회사채 등을 담보로 대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어 “그러나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전개와 국제 금융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회사채 시장 등 국내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은으로선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법에서 정한 한국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법 제80조는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로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업 등 영리기업에 여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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