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업체 부담 완화
[스마트경제] 공공조달 참여업체의 선금 지급한도가 연말까지 80%로 확대된다.
정부는 14일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시 선금지급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해 중앙관서의 장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계약 금액의 8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노임지급(공사 및 단순노무용역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토록 했다.
기존 70% 선금 한도는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 기재부와 협의한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등 계약목적과 직접 관련없는 경비를 제외한 80% 범위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말 개정안 공포 즉시 중앙관서에 계약특례 지침을 시달, 선금 지급한도 80%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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