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청약 1순위 거주요건 1→2년 강화
투기과열지구, 청약 1순위 거주요건 1→2년 강화
  • 이동욱
  • 승인 2020.04.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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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규칙 개정, 재당첨제한 기간 최대 10년
청약통장 알선·거래시 10년간 청약신청 제한
17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청약 거주요건이 2년으로 강화된다. 현대건설이 지난해 8월 공급한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 견본주택 내부 모습. 사진=이동욱 기자
17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청약 거주요건이 2년으로 강화된다. 현대건설이 지난해 8월 공급한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 견본주택 내부 모습. 사진=이동욱 기자

[스마트경제] 17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청약 거주요건이 2년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신도시 등 대규모 지구(66만㎡)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중이나 앞으로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재당첨제한도 더욱 강화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하제 적용주택의 당첨자는 지역이나 주택 면적 등에 따라 1~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된다.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0년,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7년으로 재당첨 제한 기간이 연장된다. 이 또한 17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에서 당첨된 이들부터 적용된다.

또 청약통장 등을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 앞으로 주택유형 등에 관계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돼, 종전(3~10년) 대비 강화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규칙 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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