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10조원 한도 회사채 담보로 증권·보험사에 비상대출
한국은행, 10조원 한도 회사채 담보로 증권·보험사에 비상대출
  • 복현명
  • 승인 2020.04.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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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회사채 담보로 비상대출은 ‘사상 처음’
한국은행 본점 전경.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 본점 전경. 사진=한국은행.

[스마트경제] 한국은행이 추가 유동성 공급 대책의 하나로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한 회사채 담보 비상대출을 하기로 했다.

한은은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최대 10조원을 대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새 대출제도는 내달 4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 내에서 운용하되 금융시장 상황과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대출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이번 비상대출은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맡기면 담보물의 인정가액 범위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대기성 여신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출금리는 비슷한 만기(182일)의 통화안정증권 금리에 0.85%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14일 기준으로 연 1.54% 수준이다.

증권사의 경우 ▲한은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기관 ▲국채전문딜러(PD) 등 총 15개 증권사와 한국증권금융이 대상이다.

보험사는 한은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 경우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한은이 은행이 아닌 일반 증권사나 보험사를 상대로 대출을 허용하고 대출 담보로 회사를 받아주는 것도 사상 처음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특별대출은 우량회사채를 담보로 증권사에 대출해주는 방향”이라며 “회사채와 기업어음 관련 금융시장의 불안이 현재로서는 진정된 상태지만 코로나19의 향후 전개, 그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 불안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남아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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