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도조사 조작 코레일 직원 수십명 징계·수사의뢰
고객만족도조사 조작 코레일 직원 수십명 징계·수사의뢰
  • 이동욱
  • 승인 2020.04.19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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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문책·16명 수사의뢰 등 처벌
코레일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 마련”

[스마트경제] 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철도(코레일) 감사 결과 직원들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 관련자를 문책하고 수사의뢰 조치 요구했다고 밝혔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 결과는 공시(알리오시스템, 기재부)돼 당해 공공기관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척도로 활용되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기재부 주관)에 반영돼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코레일에 대한 2019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으로 전국 25개 기차역(12개 지역본부)에서 올해 1월 13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되었다.

감사 결과, ‘2019년도 고객만족도 조사’와 관련해 코레일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설문조사에 개입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전국 12개 지역본부 중 8개 지역본부 소속 직원들이 자체 경영실적 평가(지역본부 또는 부서 단위)를 높게 받고 성과급을 많이 타기 위한 목적 등으로 설문조사 총 1438건 중 15.4% 상당인 222건(208명, 1~3건)에 대해코레일 직원이 신분을 속이고 설문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8개 지역본부 중 서울본부의 경우 담당 부서(영업처) 주도로 대응계획 수립, 현장 지원인력 투입, 단톡방에 사진 업로딩 등 조사 全 과정에 체계적·조직적으로 개입해 직원들이 총 136건의 설문에 응하게 했다.

수도권서부 등 3개 본부의 경우 서울본부 수준은 아니지만 직원들이 설문에 참여(71건)하도록 관련 부서(영업처 등)에서 조직적으로 권유했다.

대전충남 등 나머지 4개 본부의 경우 출장 또는 근무 중에 개인적 의사에 의한 개별적인 참여(15건)가 있었다.

특히 2018년도 이전 조사에도 일부 지역본부에서 설문 조작행위가 있었던 정황은 있었으나 개인정보호법 등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가 이미 폐기돼 설문 참여 규모 등 실체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감사결과 밝혀진 비위행위는 조사업체의 공정한 조사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영실적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써, 국토부는 이를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 코레일에 대해 ‘기관경고’, 관련자에 대해 책임 정도에 따라 징계 9명(중징계 2), 경고 21명 등 총 30명을 엄중 문책하고 설문 조작을 주도한 7명과 지시 또는 묵인 의혹이 있는 상급자 9명 등 총 16명을 업무방해(형법) 혐의로 수사의뢰 등 조치요구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에는 승차권 확인, 승객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방식 도입 등 조사방법을 개선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하고, 감사결과 이행실태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국토부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를 기재부에도 통보할 계획”이라며 “기재부에서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6월 공시) 과정에서 이번 감사결과를 반영해 코레일 임직원들의 성과급에 대한 불이익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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