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기문화창조허브, 입주기업 6개월 임대료 전액 감면, 착한임대료 동참
고양경기문화창조허브, 입주기업 6개월 임대료 전액 감면, 착한임대료 동참
  • 김정민
  • 승인 2020.05.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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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제]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을 위해 입주기업에게 2020년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기간 동안 임대료 전액을 감면하여 착한임대료 캠페인에 동참한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는 방송영상, 뉴미디어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10개사가 최대 90만원까지 협약 시 납입한 임대료를 감면 받는다. 

고양경기문화창조허브는 사무실이 필요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오피스와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지(가상오피스)를 제공한다. 월 15만원으로 독립형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다. 6개월 기준 6인실 90만원, 4인실 60만원이며 관리비까지 포한된 금액으로 협약 시 일괄 납입한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도 매우 저렴한 임대료이다. 소규모 스타트업이 초기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VFX전문기업 라이브톤, 투썬디지털아이디어 등 다양한 영상산업 기업이 입주한 건물로 입지요건과 교통편이 편리하여 많은 스타트업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영상콘텐츠 스타트업에게 필수적인 크로마키 스튜디오와 회의실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4K카메라와 조명 및 음향장비가 구비된 크로마키 스튜디오를 같은 건물 내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급한 촬영 일정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입주한 스타트업은 6개월 단위로 진행되는 연장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스타트업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대료 감면 외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콘텐츠 기업과 종사자를 위한 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정민 기자 kjm00@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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