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전문건설 간 ‘칸막이’ 규제 폐지
종합건설·전문건설 간 ‘칸막이’ 규제 폐지
  • 이동욱
  • 승인 2020.06.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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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칸막이 업역규제가 허물어져 상호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내년부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칸막이 업역규제가 허물어져 상호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다. 이같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꼽혀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부작용이 계속되자 건설업계의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종합건설사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이는 내년에는 공공공사에서 시작하고 2022년 민간공사로 확대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폐지되는 초기에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발주 지침(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종합건설사가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기술능력 등 자격요건을 만들면서 전문건설사가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과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도 갖춘다.

이밖에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하는 내용이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를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늘리면서 대상 사업도 5000만원 이상 규모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며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업역규제 폐지로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며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 업종 개편방안도 건설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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