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인→법인 아파트 매매량’ 440% 급증
올해 ‘개인→법인 아파트 매매량’ 440% 급증
  • 이동욱
  • 승인 2020.06.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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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960건… 인천 2049건·부산 838건
사진=리얼프렌즈TV 제공

[스마트경제] 올해 전국에서 개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입(매매)한 법인의 거래량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440%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법인을 통한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해당 물량이 시장에 급매로 나오면, 아파트 가격 변동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유튜브 부동산지식정보채널 ‘리얼프렌즈TV’가 한국감정원에서 공개한 ‘아파트 매매 월별 거래주체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0년 1월~4월까지 전국의 개인에서 법인으로 거래된 아파트 매매량이 총 1만4588건으로 전년 동기(2019년 1월~4월) 2703건 대비 약 44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960건으로 가장 많은 법인의 아파트 매입이 이뤄졌으며 인천 2049건, 부산 838건 순이다.

경기도에서는 화성시의 개인 ▶ 법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지난 해 38건에서 올해 1007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으며 이어 수원시(80건 ▶ 988건), 용인시 (57건 ▶ 683건) 순서로 법인 아파트 매입량이 많았다.

인천에서는 남동구의 개인 ▶ 법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지난 해 16건에서 올해 511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으며, 이어 연구수 (24건 ▶ 426건), 부평구 (18건 ▶ 400건) 순서로 법인 아파트 매입량이 많았다. 인천은 이번 대책에서 강화, 옹진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으며 특히 연수구나 남동구, 서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부산에서는 부산진구의 개인 ▶ 법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지난 해 16건에서 올해 261건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이어 해운대구 (21건 ▶ 134건), 수영구 (3건 ▶ 69건) 순이다.

한편, 정부는 어제 발표한 6·17 대책에서 앞으로 법인은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7월 1일 시행)하기로 했으며, 종합부동산세는 내년부터는 개인에 대한 최고 세율인 3~4%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추가 세율이 20% 인상된다.

한편 ‘리얼프렌즈TV’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6·17 대책 분석, ‘시세차익 5억 둔촌주공’, ‘SH공사 고덕강일 샘플하우스 영상’, ‘고덕강일 및 둔촌주공 청약전략’ 등 다양한 콘텐츠를 채널에서 공개 하고 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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