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이동욱
  • 승인 2020.06.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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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면적 18㎡ 이상 아파트 등 거래 제약
서울시가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시가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서울시가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8일 공고 후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발효된다. 대상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있다”며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고,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매매 또는 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했다.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상업지역은 대지면적 20㎡ 초과가 기준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주변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사업의 입지, 규모 등 그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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