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미적용 단지 수요자 ‘인기’
6·17 대책 미적용 단지 수요자 ‘인기’
  • 이동욱
  • 승인 2020.06.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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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차 타는 수요자들 몰려
‘양주 옥정신도시 한신더휴’ 견본주택 모습. 사진=한신공영 제공

[스마트경제] 오는 8월부터 강화된 전매제한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이달 17일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분양시장 내 수요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정부는 이달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지역은 관보 게시일인 19일부터 즉시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정책시행으로 경기도에서는 군포 및 안산·부천·시흥·오산·평택·광주·양주·의정부 등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된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도 김포·파주·연천·동두천·포천·여주·이천 등 남북 접경지역 및 강원도 인접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규제대상으로 새로 편입된 지역에서는 18일자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완료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현장도 나왔다. 19일 이후로 승인 신청이 밀리면, 전매제한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탓에 향후 청약시장 성적을 장담할 수 없어서다.

신규 규제지역으로 이름을 올린 지역에서 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완료한 단지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다. 별개로 이들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경우 별도의 전매제한이 실시된다.

이러한 가운데 한신공영은 ‘양주 옥정신도시 한신더휴’를 분양 중이다. 경기도 양주시 옥정신도시 A-17(2) 블록에서 분양 중인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9개동, 전용 74~97㎡ 총 767가구로 조성된다.

실제로 이 단지는 청약접수에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11~12일 진행된 ‘양주 옥정신도시 한신더휴’ 68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4212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6.1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양주 옥정신도시 한신더휴’ 분양가는 3.3㎡ 당 평균 1074만원이며 계약자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로 제공된다.

견본주택은 양주시 옥정동 110-6에 마련됐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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