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 미세먼지 비상… 차량 2부제 강제성 있나?
오늘 서울 미세먼지 비상… 차량 2부제 강제성 있나?
  • 백종모
  • 승인 2018.11.07 09: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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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는 맑다가 일부 지방에서 비가 오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나쁠 전망이다 / 사진=픽사베이
오늘 서울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차량 2부제 실시 / 사진=픽사베이

 

[스마트경제]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면서 일부 노후 경유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자율적인 시민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차량 2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이 짝수인 날 운행하고, 홀수인 차량은 홀수에 운행하는 제도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인한 차량 2부제의 경우 강제성은 없다. 다만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지역에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6일 서울지역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오전 0시~오후 4시) 평균 60㎍/㎥’로서 발령기준인 50㎍/㎥를 초과했고 7일 역시 50㎍/㎥ 초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됐다.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 발령에 따라 서울시 전 지역에서 201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해 시행일인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 3천여대 운행을 중단한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개소 가동률 하향조정, 시 발주 공사장 151개소 조업 단축, 분진흡입청소 차량 100대 일제 가동 등의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며, 아울러 비상저감 조치 상황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자율적인 시민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형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수도권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백종모 기자 phanta@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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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규 2019-01-14 17:43:43
2015년이 아니라 2005년이져?? 깜짝놀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