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종부세 상한선 300% 상향
[스마트경제] 정부가 내년부터 다주택자와 법인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인상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에는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200%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상한은 3주택 이상과 동일하게 300%로 올린다. 1주택자와 비규제지역 2주택자에 적용하는 일반 종부세율도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일반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 인상한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0.5%에서 0.6%로 오르고 6억~12억원 구간은 1.0%에서 1.2%로 오른다. 94억원 이상 주택은 지금보다 0.3% 인상된다.
1가구 1주택자(실거래가 9억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제도가 전환된다. 1가구 1주택자의 고령자나 은퇴자는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만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로 각각 10%씩 높인다. 장기보유 공제와 합쳐 최대 80%로 높아진다.
법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한다.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6%가 적용된다. 법인 소유 주택에 적용하던 6억원 공제 혜택은 없애기로 했다. 한 사람이 법인을 여러 개 세워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시 다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번 정부 들어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은 청약이나 대출을 받을 땐 주택수로 간주하도록 했으나 아직 세제에선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의 파급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고 또 담세여력도 있다고 생각되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최고세율을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