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아파트 42채 갭투자’… 외국인 다주택자 세무조사
‘2년만에 아파트 42채 갭투자’… 외국인 다주택자 세무조사
  • 이동욱
  • 승인 2020.08.0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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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탈세 혐의 외국인 세무조사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40대 미국인 A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소형 아파트 42채를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였다. 매입한 부동산 가격은 총 67억원이나 된다. A는 아파트 구입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데다 아파트 임대 수익을 올렸지만,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2채 이상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이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2만3167건 가운데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가 7569건 32.7%에 이른다.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를 볼 때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 가운데 임대소득세 등의 탈루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을 활용해 소득을 숨긴 외국인 고소득자도 덜미를 잡혔다.

외국기업의 한국사무소 임원으로 근무하는 50대 외국인 B는 시가 45억원 상당인 한강변 아파트와 강남에 있는 시가 30억원 아파트 등 아파트 4채를 매입했다. 그가 산 아파트 4채의 시가는 총 120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이들의 임대소득 누락 혐의와 취득자금 출처를 정밀 검증,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출신국 과세당국에 자료를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출신국 과세당국의 관리에 포착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우리가 통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국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비롯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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