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최대 5년 거주 의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최대 5년 거주 의무
  • 이동욱
  • 승인 2020.08.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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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공포… 내년 2월께 시행
내년 2월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입주하는 사람에게 5년 이내의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된다.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년 2월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입주하는 사람에게 5년 이내의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된다.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내년 2월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입주하는 사람에게 5년 이내의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에 대해 5년 범위 내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거주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거주 의무 부여는 법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서울의 경우 분양 일정이 지연돼 내년 1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지 못하는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이 적용받을 전망이다.

주택 전매제한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선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 공급질서 위반자 및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선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자가 공급받아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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