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연체 기간서 제외
[스마트경제] 정부가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 시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 사태 같은 재난 상황에도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임대료의 연체 기간(3개월)을 산정하면서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이를 연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경제 사정의 변동시 임차임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대료 감액의 범위를 사실상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사위 상정 및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4차 추경을 통한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정부는 추경 재난지원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되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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