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 배임'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집행유예… '재벌 3‧5법칙' 여전
'130억 배임'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집행유예… '재벌 3‧5법칙' 여전
  • 양세정
  • 승인 2018.12.14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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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 1·2심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 '무죄' 판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재벌 3‧5법칙 봐주기 판단 비난 여론
130억원 넘는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구(70)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을 확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30억원 넘는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구(70)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을 확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130억원 넘는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구(70)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찬구 회장에 대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박회장은 지난 2011년 12월 △금호그룹이 인수했던 대우건설을 자금난 때문에 재매각할 것이라는 내부정보를 이용, 보유 주식 262만주를 매각해 100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 107억여원을 아들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상무에게 담보없이 낮은 이율로 대여한 혐의 △금호석화 지분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명의로 약속어음 할인 등 방법으로 32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 △차명으로 보유한 자회사를 활용한 112억원 상당의 횡령 혐의 및 21억8000여 만원 상당의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회장의 혐의 중 아들 박 상무에 대한 자금 대여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가운데에서도 107억 여원 중 2010년 3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아들에게 빌려주도록 한 34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외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해 박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박 상무에게 빌려준 돈 107억 여원 전부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73억 여원에 대해서도 박 상무의 재산상태 등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변제약정일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또한 박 회장이 개인 주식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명의로 31억9000만원에 해당하는 전자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박 회장이 이 돈을 횡령했다고는 보지 않았다. 

1‧2심 모두 박 회장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손실을 피한 혐의와 차명으로 보유한 자회사를 통해 자금을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당시 "박 회장이 범행을 통해 보여준 행태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실망스러운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박 회장에 대한 판결을 두고 재판부의 재벌 봐주기가 여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벌 총수에게 적용되는 '3·5법칙'이 이번에도 통했다는 것이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재벌 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난다는 의미의 3·5법칙은 과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대기업 오너들에게 적용된 바 있다.  

한편 금호석유화화학 관계자는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사실확인금액(31억9880만원)은 기소된 배임 금액 중 일부이나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세정 기자 underthes22@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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