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병역 연기 가능해졌다…병역법 개정안 통과
방탄소년단, 병역 연기 가능해졌다…병역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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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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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엑스포츠뉴스
사진=엑스포츠뉴스

[스마트경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대를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일명 'BTS 입영연기법'으로 불린 병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문화·훈포장 등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 인 '핫100' 1위에 오르는 등 대기록을 썼다. 이와 동시에 20대인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병역 여부에도 큰 관심이 쏠려왔다.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병역법 개정에 따라 방탄소년단 멤버 중 1992년 생인 맏형 진이 첫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8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측으로부터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방탄소년단 지난달 20일 발매한 신곡 'Life Goes On'으로 미국 빌보드 핫100의 1위에 올랐다. 지난 8월 발매한 영어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빌보드 핫100 차트 2주 연속 1위를 기록했던 방탄소년단은 한국어 가사로 된 'Life Goes On'으로 빌보드 핫100 1위에 오르며 다시금 새 역사를 썼다.

press@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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