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 미포함, 신규 분양 오피스텔 ‘주목’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 미포함, 신규 분양 오피스텔 ‘주목’
  • 이동욱
  • 승인 2020.12.0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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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비 규제 약해
‘힐스테이트 도봉역 웰가’ 투시도. 사진=현대엔지니어링 제공

[스마트경제] 지난 8월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이 취득세 적용 시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수요자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 이후에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신규 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모습이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 시행 이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때 보유한 주택 수와 합산하여 다주택자 여부를 따지게 됐다. 일례로 기존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던 2주택자가 개정 이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면 3주택자가 돼 기존 최대 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던 것에서 최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오피스텔 분양권은 상황이 다르다. 아파트를 비롯한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신규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서 분양권인 상태에는 나중에 주택으로 사용할지, 업무용으로 사용할지가 정해지지 않아서다.

여기에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대출, 청약 등에서 규제가 덜하다는 장점도 있다. 아파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15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은 금액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70%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오피스텔은 청약 통장 없이도 청약 접수가 가능하고, 당첨 이력도 남지 않아 계속해서 가점을 쌓을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신규 오피스텔의 인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 자료를 보면 올해(8월~11월) 신규 오피스텔 청약 접수 건 수는 총 2만1,112건으로 전년 동기(2019년 8월~2019년 11월) 1만6685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했을 때 약 26.53% 증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분양하는 신규 오피스텔이 눈길을 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2월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일원에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도봉역 웰가’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4개동, 전용면적 59~84㎡ 총 355실 규모로 이뤄진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2월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감삼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5층, 3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84~175㎡ 393세대, 오피스텔 전용면적 84㎡ 119실 총 512세대 규모이며, 단지 내 상업시설인 ‘힐스 에비뉴 감삼 센트럴’이 조성된다.

대우건설은 12월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1가 일원에서 ‘중앙로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4층, 총 368세대로 이 중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298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84㎡ 70실로 구성된다. 

GS건설은 12월 경기도 성남시 고등지구 일원에서 ‘판교밸리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14층, 15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60~84㎡ 350가구와 오피스텔 전용면적 59~84㎡ 282실로 구성된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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