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308건… 국민청원 올라온 부동산 민심 ‘부글부글’
올해만 308건… 국민청원 올라온 부동산 민심 ‘부글부글’
  • 이동욱
  • 승인 2020.12.03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무 7조 상소문’ 등 90만명 동의 얻어
‘미친 집값’에 등돌린 민심… 지지율 최저
“조세수입 늘었을 뿐, 서울 강남4구 폭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민심이 들끓는 모습이다. 지난 7월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6·17부동산대책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행동하는자유시민 등 회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민심이 들끓는 모습이다. 올 한해 집값·부동산 관련 국민 청원에만 90만명이 동의할 정도로 정부 행정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집값’ 키워드로만 308건의 청원이 올라왔으며 89만4464명이 동의한 상태다. 옛 상소문의 형태를 빌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해 화제가 된 ‘시무 7조 상소문’ 국민청원은 43만9611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중 △문재인 정부가 폭등시킨 집값을 원상회복시켜라 △부동산 대책 발의 책임제 도입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등의 청원이 1만명 넘게 동의한 상태다.

최근에는 ‘문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결혼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11월 4주차(24~26일)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3.1%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40%로,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3%포인트 오른 4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이후 국정수행 지지율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부정평가자들은 ‘부동산 정책’(26%), ‘인사 문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상 10%)을 이유로 꼽았다.

주택 시장 실정에 맞지 않는 대책으로 매매·전세가격 동반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이를 알고도 방관한다는 비판적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에 따르면 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3.3㎡당 1531만원으로 지난 12년간 상승액(1875만원)의 82%를 차지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344만원)의 4.5배인 셈이다. 

연간상승액은 문 정부 연간 510만원, 이명박·박근혜 정부 연간 38만원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에서 과거 정부보다 13배 더 빠르게 상승한 것이다.

문 정부 전·현직 장관 35명이 재직 당시 신고한 1인당 평균재산은 2018년 17억9000만원에서 올해 25억9000만원으로 44.8% 올랐다. 이 중 부동산 재산은 2018년 10억9000만원에서 올해 19억2000만원으로 77.1% 증가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거래세와 보유세 인상 등 24번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조세수입만 증가했을 뿐 주요 목표였던 강남 4구의 주택가격은 오히려 폭등했다”며 “풍선효과로 인해 전국의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올해 들어 서울 한강 이북 집값 평균 상승률이 한강 이남 상승률을 12년 만에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KB부동산 리브온 월간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지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한강 이북 14개 구 아파트값의 평균 상승률은 12.79%로, 한강 이남 11개 구 평균 상승률(10.56%)보다 높았다.

서울 전세가격은 지난해 7월 첫째 주 이후 74주 연속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 엘스’ 전용면적 59㎡는 보증금 12억원에 나와 지난해 매매가격과 비슷할 정도로 올랐다.

잠실동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불과 한달 사이에 1억5000만원 가량 올랐다”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영향으로 집주인들 역시 호가를 더 올려받으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범위를 ‘읍·면·동’ 단위로 축소해 정밀 규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주택법 개정안에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 등 최소한의 범위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