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SH, 위례 땅장사로 9600억원 벌어들여”
경실련 “SH, 위례 땅장사로 9600억원 벌어들여”
  • 이동욱
  • 승인 2020.12.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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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위례신도시 개발이익 추정치 발표
“취지 어긋나는 공동주택지 매각 중단”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 같은 내용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위례 개발이익 추정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이동욱 기자 

[스마트경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위례신도시 택지판매와 아파트분양으로 9600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 같은 내용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위례 개발이익 추정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위례신도시는 지난 2005년 참여정부가 8·31대책으로 발표한 공급확대 정책이다. 당시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군부대 용지 등 677만㎡를 개발해 4만6000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위례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가 각각 75%, 25%의 지분을 갖고 공동 시행하고 있다.

경실련이 밝힌 SH의 A1-5,12블록 분양가는 3.3㎡당 1981만원으로 최초 분양가의 2배 수준이다. 3.3㎡당 340만원에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강제수용.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설치 비용 등까지 포함한 공기업이 공개한 택지조성원가는 3.3㎡당 1130만원이다. 국토교통부가 박근혜 정권 때 개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택지를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비싸게 분양, SH 등 공공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 

정보공개자료 및 공사 매각공고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221만㎡의 택지를 매각했고 이 중 20만㎡을 SH가 매각했다. 판매가는 1조2900억원으로 평균 3.3㎡당 2070만원이다. 택지조성원가 1130만원과 비교하면 3.3㎡당 940만원 비싸다. 매각토지 전체로는 586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 

용도별로는 아파트용지 3310억, 일반상업용지 2010억원으로 택지조성원가보다 비쌌고 교육용지, 종교용지 등은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됐다. 아파트용지, 일반상업용지 등의 현재 시세는 판매가의 2~3배 수준으로 시세가 형성돼 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SH의 땅장사로 인해 SH 뿐 아니라 토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자나 수 분양자들도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게 된 것”이라며 “아직 팔리지 않은 토지도 상당한 만큼 지금이라도 매각중단을 선언하고 공공이 보유,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택지뿐 아니라 아파트를 높은 분양가로 분양해서 이익을 챙겼다. 

위례의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추정한 적정분양가는 3.3㎡당 1250만원이다. 토지비는 3.3㎡당 650만원이고, 건축비는 3.3㎡당 600만원을 적용했다. 그러나 SH가 책정한 분양가는 평균 1981만원(토지비 1234만원, 건축비 747만원)으로 3.3㎡당 731만원이 높다. 1676세대 분양이익은 3720억원으로 세대당 2억2000만원씩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명박 정권 시절 LH가 분양한 3.3㎡당 1156만원의 1.7배이며, 하남시나 경기도가 분양한 분양가보다 훨씬 비싸다. 

이처럼 서울시와 SH가 강제수용 등을 통해 저렴하게 확보한 공공택지를 건설업자에 팔아서 이익을 챙기고, 아파트를 분양해서 챙긴 부당한 이익만 9580억원으로 추정된다.

실제 SH가 공급한 국민임대 등 위례 임대아파트 3445세대의 평균 공급면적(84㎡)을 기준으로 사업비(적정분양가 적용시 세대당 3억2000만원)에서 재정 및 기금지원, 임차보증금 등을 제외하면 SH 부담금액은 세대당 1억7000만원, 전체로는 5800억원으로 추정된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SH 뿐 아니라 LH도 모두 민간매각하지 않았다면 위례신도시 내 공급된 4만4000세대의 공공주택을 확보할 수 있었고, 자산도 더 증가했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시민에게는 공기업이 바가지 분양을, 택지는 건설업자에 헐값에 매각하므로 인해 강남 집값을 잡기는커녕 더 집값 폭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공기업이 강제수용권·용도변경권·독점개발권 등 3대 특권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공공택지를 헐값에 책정하는 ‘벌떼 방식입찰’을 통해 건설업계에 막대한 불로소득을 넘겨주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20번이 넘게 땜질식 대책, 투기 조장 정책으로 집값을 폭등시켜왔다”면서 “국회는 택지개발 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개정해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공동주택지 매각을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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