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종부세 논란, 일부만 해당… 보유세 강화해야”
변창흠 “종부세 논란, 일부만 해당… 보유세 강화해야”
  • 이동욱
  • 승인 2020.12.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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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답변자료 제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보다 높은 가격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징벌적 과세라는 주장에 대해선 “주택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재화이기 때문에 투기 대상이 됐을 때 사회적 비용이 더욱 클 수밖에 없어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이미 부여하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는 살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가 급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변 후보자는 “재산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주택의 95% 수준으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많은 국민들이 세부담 완화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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