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자격 완화… ‘맞벌이 연봉 1억도 가능’
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자격 완화… ‘맞벌이 연봉 1억도 가능’
  • 이동욱
  • 승인 2021.01.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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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소득요건, 월평균소득 160%까지 완화
2월부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대한 소득요건이 개선된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 A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맞벌이 신혼부부인 김OO씨와 전00씨(자녀 1명)는 2019년 월평균소득이 부부합산으로 세전 722만원을 넘은 850만원으로, 신혼부부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이 어려웠다, 소득요건이 완화되면서 신혼부부 청약신청이 가능해져, 2월 이후 공고되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기로 했다.

#. B시에 사는 박00씨는 결혼 후 전셋집에 거주하다가 1년 전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700세대 분양단지) 사업주체와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중도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이다. 당첨된 주택의 정확한 입주일을 알 수 없었던 박00씨는 사업주체가 실입주가 가능한 시점을 2개월 전 미리 알려줘 잔금을 치루기 위한 자금을 사전에 마련 할 수 있게 됐다. 5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해 다른 입주자와 이사일정이 겹치치 않도록 조정하는 등 여유로운 이사가 가능하게 됐다. 

2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주택에 대한 소득요건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로 완화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으로 확대됐고 공공주택은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로 개선됐다.

신혼부부 우선순위 자격요건도 개선된다. 민법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도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해 영구・국민임대 및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특공 1순위 자격요건을 부여한다.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이들을 위한 생애최초 특공 청약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아파트는 160%로, 공공분양은 130%로 각각 월평균 소득이 완화된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40%는 3인 이하의 가구의 경우 월 788만원(세전 기준), 160%는 월 888만원이다. 자녀가 1명 있는 맞벌이 부부가 연소득이 1억668만원이라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 도전할 수 있다.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와 입주지정기간도 신설한다. 사업주체는 앞으로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위해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1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통보해야 한다. 500세대 이상의 중·대형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5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공 대상에서 교원 등을 제외한다. 지난 9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발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공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으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장기복무 군인에 대한 거주요건도 완화한다.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사전 거주요건이 완화된다.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의 소득기준도 개선한다. 지난해 3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에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1~2인 가구의 소득요건이 낮아져 현행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한다. 

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도 마련한다.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예약자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지침 제정 예정이다.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확대 등 입주자 선정 특례를 개선한다.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이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되고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등급자(3등급 이하)에 대한 우선 선정 기준이 마련된다. 1∼2등급자는 의료시설 입소대상자이므로 우선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주자모집공고 변경 시 적정기간이 확보된다.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중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공고하도록 했다.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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