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여성 난임 진단비·치료비’ 배타적 사용권 획득
MG손해보험, ‘여성 난임 진단비·치료비’ 배타적 사용권 획득
  • 복현명
  • 승인 2021.02.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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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유일’ 여성 난임 리스크 보장 개발로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 인정받아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해당 담보 향후 6개월간 독점 판매
MG손해보험이 업계 유일의 ▲여성 난임 진단비 ▲여성 난임 치료비 담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사진=MG손해보험.
MG손해보험이 업계 유일의 ▲여성 난임 진단비 ▲여성 난임 치료비 담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사진=MG손해보험.

[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MG손해보험이 여성 난임 리스크 보장 관련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MG손보는 지난 9일 업계 유일의 ▲여성 난임 진단비 ▲여성 난임 치료비 담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이에 MG손보는 해당 담보에 대해 향후 6개월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난임 인구 증가에 반해 난임 치료비에 대한 민간 보험사의 보장은 부재하다시피 해왔다. 

MG손보는 이에 착안해 신위험률 개발로 국가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난임 관련 담보들을 ‘(무)스마트 건강종합보험’에 탑재했다. ‘여성 난임 진단비’ 담보는 난임검사에서 여성난임질병으로 진단 시 가입금액을 최초 1회 보장하며 ‘여성 난임 치료비’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시험관) 시 급여항목에 대해 각각 최초 1회 보장한다. 가입대상은 20세부터 40세 미혼여성이다.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해당 담보에 대해 ▲새로운 난임 리스크 영역에 대한 시장 발굴 ▲난임에 대한 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을 높게 평가했다.

MG손보 상품개발 관계자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부담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보험산업의 공적기능을 수행하고자 난임치료를 돕는 신담보들을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했다”고 말했다.

한편 1월에 출시한 ‘(무)스마트 건강종합보험’은 생활질병부터 중대질병까지 건강과 관련해 통합보장하는 보험으로 여성 난임 담보 등 연령별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다양한 보장들을 판매하고 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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