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투기 연루 직원 부당이익 환수할 것”
변창흠 “투기 연루 직원 부당이익 환수할 것”
  • 이동욱
  • 승인 2021.03.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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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적용 가능성 높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관련 직원의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변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기본적으로 내부의 비밀정보를 활용해서 이익을 챙긴 경우 엄격한 처벌규정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LH의 내부 규정도 총동원해서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변 국토부 장관은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인데, 대법원 판례에는 공직자의 회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는 정보도 내부 비밀로 간주한다는 판례도 있다”며 “이 판례를 따르면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의 엄정 처벌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제대로 된 처벌이나 부당이익 환수가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은 땅투기에 연루된 공직자를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번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은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농지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4개밖에 없다”며 “이들 법으로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패가망신을 시킬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변 국토부 장관은 “부패방지법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지만 김 국민의힘 의원은 “부패방지법은 아직 토지보상 등이 이뤄지지 않아 이익을 시행하지 않았기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충모 LH 사장 권한대행도 직원의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 의지를 밝혔다.

장 LH 사장 권한대행은 “직원들의 다양한 행태를 보면 여러 가지가 투기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보상과정에서 투기적 행위로 판단된다면 그와 관련된 보상은 모두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2·4 부동산 대책의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공급 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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