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토지거래 양도세 70%… LTV규제·자금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1년 미만 토지거래 양도세 70%… LTV규제·자금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 이동욱
  • 승인 2021.03.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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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산신고 도입, 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위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등 장관들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왼쪽부터)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위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장관들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정부가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최대 70%까지 인상하고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의무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토지·농지의 투기적 거래에 따른 기대수익이 확 낮춰지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취득심사 강화, 토지과세 강화, 담보대출 제한 등을 강력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기 위해 2년 미만 단기 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각각 오른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중과세율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인상된다.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사업용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기존제도를 폐지하되, 이미 보유하던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인정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투기 의심 토지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설 예정인 부동산거래분석 전담조직에 통보해 대출을 통한 무분별한 토지투기를 차단하기로 했다.

4급 이상 고위직 중심의 재산등록제는 모든 공직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처럼 부동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경우 전 직원이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재산등록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올해 1단계로 부동산 등록만 시작하고 2단계인 금융자산 등 여타 재산은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이 접목된 등록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된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한다.

홍 부총리는 “투기를 통한 치부행위는 삶의 현장에서, 취업 전쟁터에서 정직하게 구슬 땀 흘려 일하는 대다수 서민, 청년, 무주택자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좌절감을 안기는 가장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부패를 뿌리뽑도록 시스템적 근절대책을 강구하고 공직자에게는 더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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