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금융위, ‘투기대응조직’ 가동… “부동산 투기 관용없다”
국세청·금융위, ‘투기대응조직’ 가동… “부동산 투기 관용없다”
  • 이동욱
  • 승인 2021.03.31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금출처·탈세 현미경 검증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투기대응조직을 가동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스마트경제]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 대응반’ 출범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금융대응반은 도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금융위,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의 전문 인력 100여명으로 구성된다. 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관련 제도개선 및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등과 핫라인 기능을 담당할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투기에 관용은 없다’는 각오 아래 오늘부터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며 “금융권의 활용 가능한 모든 인력·자원을 투입해 최고 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부동산 투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취급된 대출 중 투기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특별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현장 검사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토지(농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모집 경로, 대출 심사, 사후관리 등 대출 취급과정 전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 부위원장은 “토지 관련 대출 과정에서 위규 사항이 적발되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농지법 위반 등으로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되는 투기 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도 특별조사단을 가동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거래 내역을 들여다 보기로 했다.

특별조사단은 문희철 국세청 차장이 단장을 맡는다. 본청 자산과세국장·조사국장이 간사, 지방청 조사국장은 추진위원직을 수행한다. 조사단엔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 개발지역 세무서의 요원이 배치된다. 검증지역, 대상 확대에 따라 인력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의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 발표일(대외 공개일) 이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 전수검증을 실시하고 탈세혐의가 있을 땐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