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 상대 '영업비밀 침해' 1천억대 소송 1심서 승소
bhc, BBQ 상대 '영업비밀 침해' 1천억대 소송 1심서 승소
  • 권희진
  • 승인 2021.09.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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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제]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BBQ와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BBQ 측은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29일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BBQ가 bhc를 상대로 한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인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bhc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BBQ는 2018년 11월 자사 정보통신망에 bhc 관계자가 몰래 침입해 영업비밀 자료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당시 BBQ가 자체 추산한 피해액은 7000억원에 달하고, BBQ는 소송에서 일단 1001억원을 bhc에 청구했다.

BBQ가 패소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향후 다른 소송에서의 선고에도 주목하고 있다. 

bhc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하여 BBQ 윤홍근 회장이 당사를 향한 다양한 법적 시비를 또다시 제기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본다"며 "bhc치킨은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기업의 경영철학인 준법, 투명, 상생경영을 토대로 종합 외식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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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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