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행사 제한' 덫에 걸린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 안갯속
'의결권 행사 제한' 덫에 걸린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 안갯속
  • 권희진
  • 승인 2021.10.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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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앤코 가처분 인용...29일 임시주총서 이사진 구성 사실상 무산

 

[스마트경제] 매각 불발로 소송전을 겪고 있는 남양유업의 경영 정상화 작업이 거듭된 난항에 부딪히며 안갯속이다.

오는 29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사내외 이사를 선임하려던 계획이었던 남양유업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법원에 낸 의결권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지면서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전날 밥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한앤코가 홍 회장과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 홍승의 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은 오는 29일 열리는 남양유업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홍 회장 등이 이번 결정을 어기고 의결권을 행사하면 100억원을 한앤코에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양측의 주식매매 계약은 채권자(한앤코)가 남양유업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채권자로서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그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했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 5월 한앤코와 남양유업 보유 지분에 대한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가 지난달 1일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제를 일방 통보했다.

주식매매계약 이행 촉구 소송과 계약 해제 책임을 놓고 양측의 법적 공방이 길어지면서 경영 공백 장기화에 따른 정상화 시기도 불투명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앤코와의 매각 사태를 마무리 짓더라도 기업간 거래 신뢰도 및 기업 이미지 추락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남양유업은 "29일 임시주주총회는 예정대로 진행하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당일 새 이사를 선임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한앤컴의 행위는 남양유업 경영 안정화를 방해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남양유업은 임시 주총 공고를 내고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1인을 신규 선임키로 했다. 사내이사 후보는 남양유업의 김승언 수석본부장과 정재연 세종공장장, 이창원 나주공장장이고 사외이사는 이종민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다.

회사는 오너 일가 중심의 이사회를 재편하고 적제 3자 매각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었지만 의결권 행사 제한으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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