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 논란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역사왜곡 논란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스마트경제
  • 승인 2021.12.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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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설강화'
사진=JTBC '설강화'

[스마트경제] 법원이 역사 왜곡 논란에 휘말린 JTBC 금토드라마 '설강화'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이 JTBC 측을 상대로 낸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22일 세계시민선언은 "'설강화'가 수많은 민주화 인사를 이유 없이 고문하고 살해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직원을 우직한 열혈 공무원으로 묘사해 안기부를 적극적으로 미화하고, 역사적 경험을 겪지 못한 세대에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치며 무작정 국가폭력 미화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후 JTBC 측은 "'설강화'는 권력자들에게 이용당하고 희생당했던 이들의 개인적인 서사를 보여주는 창작물이다. 신청인이 지적한 역사 왜곡과 민주화 운동 폄훼는 추후 드라마 전개 과정에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라고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양측의 주장을 들은 법원은 "설령 '설강화'의 내용이 채권자(세계시민선언)의 주장과 같이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접하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설강화' 상영으로 세계시민선언 측의 권리가 직접 침해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민중들과 국경을 넘어 연대하고자 하는 채권자의 이익'은 이를 인정할 명문의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헌법에서 유래한 인격권으로 보더라도 드라마 내용이 채권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채권자의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이며 "채권자가 임의로 일반 국민을 대신해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를 들어 상영 금지를 신청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JTBC '설강화'
사진=JTBC '설강화'

방송 전부터 역사왜곡 논란이 불거졌던 '설강화'는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여자 기숙사에 피투성이로 뛰어든 명문대생 임수호(정해인 분)와 위기 속에서 그를 감추고 치료해준 여대생 은영로(지수)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소개되고 있다.

지난 18일 첫 방송 이후 민주화운동 폄훼와 안기부 미화 논란에 휩싸이며 '역사 왜곡 드라마'라는 역풍을 맞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설강화 방영 중지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돼 30만 명이 넘는 인원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또 '설강화'에 소품 및 장소 등을 협찬한 업체들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전개되면서 업체들 역시 연이어 제작 지원과 협찬을 취소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설강화' 측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3회부터 5회까지의 방송분을 특별 편성하며 "남파 공작원인 수호가 남한에 나타난 배경과 부당한 권력의 실체가 벗겨지며 초반 설정과의 개연성이 드러나게 된다"고 설명했지만, 방송 이후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press@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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