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돋보기] 새해 달라지는 유통 제도·시책 살펴보니…
[신년 돋보기] 새해 달라지는 유통 제도·시책 살펴보니…
  • 권희진
  • 승인 2022.01.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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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연계 '탄소중립실천 포인트제' 시행
수입김치 해썹 의무화·업소용 달걀 선별포장
수입농산물 유통 관리 체계 농식품부 일원화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스마트경제] 코로나19 장기화와 탄소중립 기조 아래  달라질 올해 유통분야 주요 제도들을 점검했다. 이들 제도가 2022년 임인년 새해 시장에 끼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환경부와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을 이용하거나 세제나 샴푸를 리필해서 쓰는 '리필스테이션' 이용 시 포인트를 준다. 

다회용기를 쓰거나 친환경 차를 빌리는 등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점수를 쌓아주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는 나중에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사회 전 분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전기차 렌트, 다회용기 이용 구매 등 다양한 실천 활동으로의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또 플라스틱에 금속 등 재질이 섞여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표시를 신설해 적용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생산되는 신제품부터 적용된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주권상장 법인은 내년 10월부터 환경정보공개가 의무화된다. 환경정보는 매년 연말에 갱신되며, 공개되는 환경정보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활용 분야에서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공동주택에 이어 단독주택까지 확대된다.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2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체계 농식품부로 일원화

관세청의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업무가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는 원산지관리 업무로 일원화된다.

유통이력관리는 수입 이후부터 소매 단계까지 유통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또 올해부터 수입·유통업자 등 신고 의무자는 신고 품목을 양도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용 등을 신고해야 한다.

현재 신고 품목은 양파, 도라지, 김치 등 14개다.

▲온라인·직거래 수산물 유통 활성화

정부가 생산자 전자상거래 컨설팅 지원, 수산물 로컬매장 입점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온라인·직거래 수산물 유통을 활성화한다.

우선 생산자들이 보다 쉽게 온라인 판매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상품 구성부터 마케팅, 제고 관리 등 전자상거래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연간 60건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직거래로 신선한 수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직매장 내 수산물 입점 지원 사업도 확대 시행한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공급자가 지역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신선 포장 시설, 해썹(HACCP) 시설 등 안전한 생산 기반을 통해 가공 후 직접 상품을 공급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본격 시행은 오는 3월부터다.

▲수입 배추김치 해썹 적용 확대

올해부터 수입 배추김치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가정간편식(HMR)·새벽배송 등 최근 수요가 늘어난 먹거리와 유통채널에 대한 안전망도 확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올해부터 수입 식품 안전체계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 10월부터는 배추김치를 연 5000t 이상 한국으로 수출하는 16개 해외 김치 제조업체에 해썹이 의무 적용된다.

현재는 연 1만t 이상 해외 김치 제조업체만 해썹 의무 적용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또 방사능 검사장비를 도입하는 등 일본산 식품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통관단계의 구매검사 건수도 대폭 늘린다는 구상이다.

▲업소용 달걀도 선별포장 확대

올해부터는 음식점 등에 공급하는 업소용 달걀에 대해 선별 포장한 뒤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식용란 판매업자는 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소 등에 달걀을 판매할 때 깨진 달걀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선별) 세척한 뒤 뚜껑을 덮어 포장을 해야 한다.

식용란 포장업자는 식용란 판매업자에게 선별·포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판매업자는 음식점 등에 달걀을 공급할 때 확인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어기면 식용란 판매업자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4월 25일부터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파는 가정용 달걀에 대해 유통시 선별·포장을 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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