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vs "협박"…영탁-예천양조, 상표권 法 다툼
"150억" vs "협박"…영탁-예천양조, 상표권 法 다툼
  • 스마트경제
  • 승인 2022.01.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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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엑스포츠뉴스

[스마트경제] 가수 영탁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막걸리 회사 예천양조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영탁 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천양조 측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탁과 영탁 모친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형사고소건에 대해 3개월 간 조사 끝 경찰은 지난 3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수사 결과, 핵심 쟁점이었던 영탁 모친의 3년 150억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이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명예훼손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영탁과 모델 재계약 협상 결렬 이후 팬들을 중심으로 한 악플과 불매 운동, 영탁 관련 유튜버들의 잘못된 사실 관계 확대 재생산으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입고 회사의 명예도 실추됐다"고 호소하면서도 "경찰의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일평생을 바쳐서 이룩한 예천양조의 명예회복이 조금이라도 된 것 같아 위안이 된다"고 했다.

영탁 측은 즉각 반박했다.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 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라며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 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명예훼손의 경우도 예천양조 측의 허위 비방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소속사는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 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바,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 신청 및 수사 심의 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다. 소속사는 예천양조 측의 악의적이며 위법한 행위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어 아티스트 및 가족을 끝까지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영탁은 2020년 4월 예천양조와 '영탁 막걸리' 1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재계약 협상이 결렬, 지난해 6월 계약이 종료됐다.

이후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회사 성장 기여도 및 상표권 사용료로 150억원을 요구했으며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묻고 고사를 지내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영탁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적 대응을 시작, 지난해 9월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 미수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했다.

press@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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