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노선영에 손해배상 일부 승소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노선영에 손해배상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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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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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엑스포츠뉴스
사진=엑스포츠뉴스

[스마트경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강원도청)이 노선영(은퇴)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 1심에서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 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7년 11~12월 후배인 원고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2017년 11월 이전 가해진 폭언은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범위에서 제외됐다.

법원은 노선영의 인터뷰로 피해를 겪었다는 김보름 측 주장에 인터뷰 내용이 의견에 불과하다며 "일부 허위로 보이는 사실은 직접 원고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연맹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피고 입장에서 느낀 것을 다소 과장한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재판부는 "피고의 허위 인터뷰로 명예가 훼손됐는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를 소외시키고 종반부 갑자기 가속하는 비정상적인 주행으로 '왕따 주행'을 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정감사 결과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결론지었고 재판부 역시 같은 의견"이라고 밝혔다.

노선영 측은 법정에서 "폭언·폭행이 있었다고 해도 불법행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피고는 원고보다 대학 4년 선배이고 법적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는 정도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김보름의 손을 들어줬다.

김보름은 지난 2018 평창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에서 박지우, 노선영과 함께 출전했다. 이 경기에서 김보름이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 노선영은 한참 뒤에 들어왔다. 김보름은 마지막 주자인 노선영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체력이 떨어지면서 격차가 벌어진 것 같다. 마지막 선수 기록으로 찍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쉽다"라고 말한 인터뷰가 논란이 되며 비난 세례를 피하지 못했다.

당시 왕따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자 김보름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응원을 해주시다보니 소통이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함성과 응원 때문에 뒤에서 와있는 지 예측을 못했다"면서 "욕심에 2분59초로 들어가는 것에 신경을 썼던 것 같다. 다 와서야 처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선두에 있을 때 챙기지 못한 것에 내 잘못이 크다고 생각한다"라고 해명했다.

이후 왕따 주행 논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를 받을 정도로 심화됐고, 감사 결과 고의가 아니었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press@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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